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집 앞 공사장에서 터지는 폭약 소음과 진동에 심각하게 고통받는 주민들이 있습니다. <br> <br>소음 피해를 덜 주는 방법이 있는데 시공사들이 비용 때문에 꺼린다고 합니다. <br> <br>현장카메라 정다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주차장입니다. <br> <br>바닥에 이렇게 맨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균열 흔적이 보이는데요. <br> <br>아파트 주민들은 최근에 생겨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 균열의 발생 원인을 둘러싼 논란의 현장으로 갑니다.<br> <br>이곳 주민들은 요즘 집안에 있기가 불안합니다. <br> <br>지난달부터 집 내부 곳곳에 금이 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주민들은 벽에 발견 날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<br><br>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100m 앞 공사 현장을 지목합니다. <br> <br>이 현장에선 지난달부터 폭약을 이용한 발파 작업이 시작됐습니다. <br> <br>[A 씨 / 주민] <br>"발파한 이후부터 생긴 거예요. 제일 먼저 화장실 (균열) 발견하고. 팡팡 터트리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." <br> <br>매일 수십 차례 들리는 폭발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됐습니다. <br> <br>[B 씨 / 주민] <br>"나는 지하실에서 뭐가 터지는 줄 알았어. 발에 진동이 오는데. 진짜 못살겠어. 스트레스 받아서." <br> <br>주민들은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구청은 소음이나 진동이 법적 기준치를 넘지 않아 공사를 중단시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. <br> <br>시공사도 안전검사 결과 발파가 인근 건물에 영향을 주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다만 민원이 제기된 만큼 건물 인접 지역에서 발파는 중단한 상황. <br> <br>[건설사 관계자] <br>"(지금은) 발파를 중지한 상태거든요. (아파트) 인접 구간에 대해서는. 발파가 아닌 걸로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." <br> <br>아파트 옹벽 너머로 대규모 아파트 신축공사 2개가 나란히 진행되는 현장. <br> <br>주민들은 2년째 발파와 천공 소음, 분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<br> <br>[대균철 / 인근 아파트 주민] <br>"전쟁터도 이렇게 시끄럽진 않습니다. 이렇게 8시간을 쉴 새 없이 시끄러워서 주민들이 노이로제가 걸려있고. 소화가 안 된다는 분, 잠을 못 자겠다는 분…."<br> <br>아파트 옥상에서 직접 소음을 측정해보니 소음 규제 기준인 65데시벨을 넘어 90데시벨까지 치솟기도 합니다. <br><br>바로 옆 유치원도 소음 피해를 호소합니다. <br> <br>[이시안 / 유치원생] <br>"너무 시끄러워서 귀가 아파요. 선생님 말이 안 들려요." <br> <br>시공사 측은 공사 중 발견된 암반 때문에 발파 작업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. <br> <br>[광주 서구청 관계자] <br>"지금 저희가 상시적으로 공사장 소음을 측정하고 있고요. 기준 초과하면 그때그때 행정처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" <br><br>소음 허용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과태료는 최대 2백만 원. <br> <br>공사기간과 비용을 따져볼 때 과태료를 무는 게 오히려 낫다는 말까지 나옵니다. <br><br>전문가들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공법을 택하도록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. <br> <br>[이수곤 /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] <br>"진동을 주지 않고 발파하는 방법이 있어요. 그런데 공사비가 비싸단 말이에요. 지질에 맞게끔 공법을 제대로 선정하면 돼요." <br> <br>무진동 공법의 비용은 발파 공법보다 대여섯배 높아 도입을 꺼리는 상황. <br> <br>도심 공사현장의 폭약 소리, 이제는 해법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. <br> <br>현장카메라 정다은입니다. <br><br>PD : 김남준 장동하<br /><br /><br />정다은 기자 dec@donga.com